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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부작용 의료 소송 사례 :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by 아나벨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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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수술부작용 의료소송
양악수술 부작용 의료 소송

1. 사건 개요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3급 부정교합과 주걱턱 개선을 위해서 2018년 4월 내원했고 양악수술에 관해 상담을 받은 후 11월에 르 포트 1, 하악지 수직골 절단술법을 이용한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달 정도 악간고정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했지만 왼쪽 어금니 교합이 맞지 않고 얼굴에 비대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2019년 1월에 수술 후에 턱이 비틀어지고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으며 교합이 맞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방문한 A 치과에서 부정교합 소견을 받고 스크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기한 이유로 B 병원을 방문한 결과 양쪽 아래턱 과두경부의 부정유합과 과두의 변위를 동반한 심한 정도의 부정교합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에 환자는 C병원에서 재수술을 계획하고 2020년 2월부터 D병원에서 재수술 전에 필요한 교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사실 관계

환자가 2019년 2월에 받은 진단서에는 부정교합과 턱관절장애가 병명으로 기술되어 있고 소견으로는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한 턱 비대칭과 양쪽 턱관절의 통증과 소리 부정교합을 호소한다며 임상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입을 벌렸을 때 3.8cm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고 양쪽 과두경부의 부정교합과 중증의 부정교합 때문에 추가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차후 치료가 필요할수 있다고 합니다.

- 향후 치료비 추정

양악 재수술비 2천만원 + 전신 마취지 180만원 + 입원치료비 450만원 + 수술 전후 교정 1천만원으로 합계는 3천6백만 원입니다.

- 수술 동의서

문제의 병원에서 작성된 수술 동의서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알레르기 반응, 화상, 혈전증, 감각 저하, 사망과 더불어 안면근육 마비, 치아 손상, 부정유합, 불유합, 교정 이상시 2차 수술 가능성, 코 모양 변형, 비대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환자 측 주장

수술이 끝난 직 후부터 얼굴이 비대칭하고 한쪽 코로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봉합부위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한 달 후부터는 양쪽 턱의 비대칭이 보이고 씹을 때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증상이 있었으나 수술한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문제의 병원 측이 수술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견을 받아 손해 배상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병원측 주장

수술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수술 후로 비대칭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보이는데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술한 의사와 상의 없이 다른 병원에 가서 와이어와 스크루를 제거했고 그 이후에 발생한 비대칭을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전혀 수용한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3. 판결

- 주의의무 위반

주걱턱과 3급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계획했던 것은 적절했지만 수술 한 달 후 촬영한 CT에서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쏠린 비대칭이 보이고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부정 교합이 보이는데 다른 의료진의 소견으로는 나쁜 골절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양악수술을 하기 전에는 환자의 치열을 석고로 본떠서 수술 전 교정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진단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받은 수술은 일반적이지 않은 양악수술법으로 절골된 뼈가 접촉하는 면적이 적어서 뼈가 붙을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정 교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임의로 악간 고정 장치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달에서 보름정도만 유지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뼈가 잘 못 붙은 상태에서 악간 고정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잘못으로 부정 교합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

환자가 이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수술한 의사는 본인의 수술 방법은 골절부 접합면이 적어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을 수 있고 악간 고정이 보통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수술한 의사는 임상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받았다고 보기 힘든 수술 방법을 시행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의 범위

그러나 양악수술은 모든 주의를 기울여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인 점과 진료 과정 상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80%만 책임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일실 수입 120만원, 문제의 병원 치료비 1천3백만원, 재수술 치료비 3천6백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해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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